나이지리아의 소셜미디어법,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 / Nigerian social media bill: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National Security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솔한 진정과 이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 방지'(영어로는 Prohibit Frivolous Petitions and Other Matters Connected Therewith인데 뭐라고 해야 적절한지 도대체 모르겠다....) 법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은 두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누구든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시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7년간의 징역이나 미화 약 25,000불의 벌금형에 처한다.

둘째, 누구든 문자메시지나 트위터, 와츠앱등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대중이 다른 사람이나 단체, 법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들에 반대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욕적인 발언'을 퍼뜨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2년간의 징역이나 미화 약10,000불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안은 많은 논쟁중에 있는데, 우선 나이지리아 헌법에도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안한다는 문제가 있고. 세부 법의 내용에 있는 '모욕적인 발언'같은 단어는 해석하기 나름이라 정부가 정보 통제에 필요에 따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 상원 트위터는 법안 원문을 올리며 이 법이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출처: Nigerian Senate (@NGRSenate)


나이지리아 정치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쉽게 통과될 것 같진 않지만, 소셜미디어의 확장에 따라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비슷한 법안이 시도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작년? 탄자니아에서도 관련된 법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는데, 통과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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